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8월 말~9월 초에 100%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10%가 감액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안 챙기는 사람이 많다.
이 글에서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09년에 도입됐고, 매년 수백만 가구가 신청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일은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너스를 주는 것"이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는 제외된다.
2026년 자격요건 3가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구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다.
1인 가구 자취생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소득요건 (2025년 귀속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다.
2026년 세법 개정으로 맞벌이 가구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다.
작년에 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해당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해보자.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다.
정확한 예상 지급액은 홈택스(hometax.go.kr)의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금)부터 5월 31일(일)까지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8월 말~9월 초에 전액 지급된다.
6월 1일~11월 30일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10%가 감액되어 90%만 받는다.
최대 330만 원 기준이면 33만 원을 손해 보는 셈이니, 반드시 5월 안에 신청하자.
참고로 반기신청(근로소득자만 가능)은 상반기분 9월, 하반기분 3월에 별도로 진행된다.
반기신청을 이미 한 사람은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신청방법 4가지
1. ARS 전화 (가장 간편)
1544-9944로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신청안내문에 기재)만 있으면 된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가능하다.
2. 홈택스 (PC)
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간편신청 또는 직접입력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서 신청할 수 있다.
3.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진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4. 신청 대리 (전화)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면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준다.
평일 9시~18시 운영이고, 신청기간(5월)에만 운영된다.
지급 시기
5월에 정기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말~9월 초에 지급된다.
지급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고, 이를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주의사항 5가지
첫째,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된다. 5월을 넘기면 손해다.
둘째,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된다. 재산 합계에는 전세보증금도 포함되고, 부채(대출)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셋째,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후 나머지만 입금된다.
넷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된다.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소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5월에 함께 해야 한다.
다섯째,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자. 국세청은 절대로 현금인출기(ATM)로 유도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장려금을 빙자한 사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고 국세청(126)에 확인하자.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예상 지급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월 중순부터 국세청이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카카오톡, 문자, 우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으면 대상자라는 뜻이니 5월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이 없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
결론: 5월에 꼭 챙기자
근로장려금은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이 많은 제도다.
단독 가구(1인 자취생) 기준 연소득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주는 돈은 반드시 챙기자.
2026년 5월 1일~31일,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하면 된다.
10분이면 끝나는 일이다.
※ 이 글은 정부 24와 홈택스에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신청하기 전 해당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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